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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 전세 7천만원" 등으로 표시, 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 HUG", "모든 대출가능"등으로 표시, 광고하였으나, 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서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문항 YES NO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공유지분으로 거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훈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방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    
    3.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    
    4.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    
    5. GTX연장, 광역교통망 개선, 지하털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지역에 개발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거래    
    6.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인(가족, 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거래    
    7. 선입금 강유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8. 매수금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9.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10. 판매자가 "OO경매", "OO에셋", "OO옥션", "OO 농업법인"등의 상호를 사용    
    11.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거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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