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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 전세 7천만원" 등으로 표시, 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 HUG", "모든 대출가능"등으로 표시, 광고하였으나, 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서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문항 | YES | NO |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공유지분으로 거래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훈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방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 | ||
3.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 | ||
4.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 | ||
5. GTX연장, 광역교통망 개선, 지하털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지역에 개발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거래 | ||
6.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인(가족, 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거래 | ||
7. 선입금 강유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 ||
8. 매수금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
9.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 ||
10. 판매자가 "OO경매", "OO에셋", "OO옥션", "OO 농업법인"등의 상호를 사용 | ||
11.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거래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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