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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98만명에 달하는 서민, 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대상

    • 21.9.1~24.1.31까지 연체가 발생한 자가 총 298만명으로 이중 전액상환한 259만명
    • 나머지 39만명은 24.5.31까지 전액상환시 지원대상에 해당
    • 24.3.12부터 지원대상 여부 확인가능(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등)

     

     

    연체금액기준

    • 소액 2천만원

    전액상환만 했다고 무조건 연체기록이 되는것이 아니며 그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체금 2천만원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는데, 

     

    공문에 따르면 이 금액의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NICE,KCB)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4.3.12부터 확인이 가능하나, 대상자 중심으로 일괄 전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것이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연체율에 따라 가산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본인이 상환해야 하며 예전 새출발기금 같은 정책과는 다른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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