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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소상공인 40만명
- 3천억 규모
지원대상
-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금리구간 | 환급규모 |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 1억원 1억원의 1.5% 150만원 |
5.0~5.5% | 0.5% | |
5.5~6.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
6.5~7.0% | 1.5% |
신청기간
분기 | 신청가능일 | 환급액 검증, 확정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20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2024.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2024.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2024.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1.14(화)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환급신청
- 법인소기업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제출,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
- 신청 수요가 한꺼먼에 볼려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5부제 실시
신청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5,0 | 1,6 | 2,7 | 모두 가능 |
주의사항
- 지원 대상 계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은 미지급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 여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
- 금융기관이 메세지를 보낼때는 휴대전화로 별도의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피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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