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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9일부터 청년추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역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요우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2자녀이상) 가정이 될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1.5%p)

     

    청약통장지원내역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연계
    대출지원내역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소득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 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 인하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 --> 4.5%)과 납입한도(최대 50 --> 100만원)을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도 제공합니다.

     

    • 만 19세~34세(연령요건은 군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신청방법

     

    해당 상품은 NH농협,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추가 혜택이 있으니 비교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 이용자는 자동전환되며, 일반 청약 이용자는 2월 1일 이후 은행방문하여 전환신청하면 됩니다.

     전환할 경우 기존납입기간, 납입횟수 및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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